[고우일의 현장시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우일의 현장시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입력 : 2025. 02.14(금) 01:3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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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출신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증명이나 하는 것처럼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 중에서 농업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대개 미국을 최첨단 기술·군사 강국으로만 생각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고의 농업 강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는 국민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농무부(USDA)는 국방부 다음으로 큰 조직이며, 소속 직원은 약 11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 연방헌법 제104조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의 직불금 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EU도 공동농업정책(CAP)을 중심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지원해 왔던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 외에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환경보전 기능,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치유하는 농촌경관 제공 기능, 도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유지 기능, 민족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전통문화 보전 기능, 안정적인 식량 수급체계를 유지하는 식량안보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그 가치는 산림자원을 포함하여 2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부진,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농작물 피해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공익적 성과를 적극 홍보해 이를 근거로 농업부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의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반영돼 있는데, 헌법 제123조에는 농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 보호 등 국가의 농업에 대한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면 농촌 소멸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나라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제주농협은 농가소득 증대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농업·농촌이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변화와 전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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