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주거비의 상승은 특히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시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된 주거안정대책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은 올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3억3700만원 이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에 따라 신청자가 휴·복직자인 경우는 물론,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이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이 상품은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되는데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이다. 일반형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간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압류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지만,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과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에는 대출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시중 주요 수탁은행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시에서 추진 중인 '희망 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있다. 주거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시기에 꼼꼼하게 따져서 많은 이들이 혜택 받기를 바란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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