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세상속으로
  • 입력 : 2009. 09.11(금) 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법원, 성전환자 강간죄 인정 첫 판결

▷타당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 성전환을 마친 경우는 여성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실한달리기님/daum.net>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될건 집행유예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면 징역 3년 살고 나와서 4년 조심하라는거 아닙니다. 그냥 4년동안 몸조심 하고 죄 안지으면 가중처벌 안받고 그냥 사는겁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거죠.



▷쓰레기 대법원 남자든 여자든 강제로 성행위를 한 자체가 강간이지.염색체로 구분하는 돌머리, 하긴 외우기만 잘해서 판검사 되니 돌머리일 수밖에. <정대중님/daum.net>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79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