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기후위기는 이제 생소한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기후변화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라면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반영해 강조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법제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기후위기적응대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명시함에 따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는 책임과 피해 측면에서 다양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기후변화 충격에 따른 사회적 위험들이 주로 저소득층들에게 집중돼 사후적으로 복지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두 축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대상의 취약한 특성을 감안해 '적응'적 차원에 좀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시대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소득 중심의 전통적 취약계층과는 다른 건강적인 측면, 기후노출도가 높은 직종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은 '노출-민감-적응능력'의 세 가지 키워드에 기반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정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기후위기 관련 지방계획 내에 기후복지 사업 발굴 및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후위기 관련 정부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사회복지분야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지방계획이 관리하는 기후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지역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목적기금인 풍력발전기금을 활용한 도민체감형 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신안군은 관계 조례를 근거로 지역주민에게 햇빛연금 및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태백시의 경우 풍력발전 공유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교육발전기금 조성, 에너지약자 지원, 간병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도민 인식 제고 및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 시급한 복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공공부문과 전문가 중심으로 노력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많은 도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사회에 대응한 취약계층의 재정의 및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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