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최대 쟁점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구성해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놓고 제주도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협의회 구성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 협의회는 제2공항 주변에 분포한 조류와 동굴 등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를 결정한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책임이 막중하다. 협의회가 조사 항목 등을 결정해야 용역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제주도에 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국토부가 먼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비서가 환경영향평가 용역기관이 조사 항목과 범위를 구상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준비서를 봐야 분야별 적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서 내용을 모르는데 협의회 구성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협의회가 구성돼야 준비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준비서를 심의할 기구부터 먼저 꾸리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2공항 개발절차에 있어서 최대 관건이다. 따라서 평가 방법과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할 협의회 구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서를 보고 분야별 적임자들로 협의회를 꾸리는 게 합리적이다. 협의회를 먼저 꾸려야 준비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옹색하다. 어차피 제출해야 할 거라면 제주도의 요구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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