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면 월 최대 65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하면 월 최대 65만원 지원
서귀포시, 4월 8일까지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 입력 : 2025. 03.23(일) 12:49  수정 : 2025. 03. 23(일) 13:2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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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9억원을 투입,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로 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경증장애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장애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으로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에는 35개 사업체·172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8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게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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