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해보다 784호 증가한 6만5202호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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