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접수

제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접수
3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 입력 : 2025. 03.17(월) 10:09  수정 : 2025. 03. 17(월) 13:3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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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고용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에 거주하며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개정돼 단일 체류자격(E-8)으로 통합됐고, 결혼이민자 초청 인원은 4촌 이내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됐다.

신청 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다. 만 8세 미만 자녀와 만 65세 이상 가구원 여부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추가 고용 희망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근로기간, 보험 가입, 인권 보호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9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16명) 대비 53.9% 증가했다. 올해 말까지 12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목표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업경영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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