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도시계획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민 불편 사항을 청취해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도 개선 추진 내용은 용도 지역·지구에서 건축계획 및 층수 완화,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규모 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토지 분할 면적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도심지 내 상업 지역의 경우 건축 경기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 녹지·관리 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개선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은 이달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뤄진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15분도시추진단을 이용하거나 제주도 도시계획과, 행정시 도시계획 부서를 방문해 도시계획 관련 애로 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전담 조직(TF) 회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정한 뒤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담 조직은 15분도시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5인, 관련 기관(단체) 7인, 도 관련 부서 6인, 행정시 5인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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