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 공사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제주 건설 공사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도, 구성 등 세부 기준 개정… 이해관계자 접촉 차단 기대
  • 입력 : 2025. 02.05(수) 17: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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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법선정위원회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이 반영된 공법과 자재를 평가하는 기구다. 제주도는 이번에 '건설 공사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력 풀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해 왔다. 이 과정에 위원 명단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이해관계자 접촉 우려와 예비명부 작성 시 3배수 이상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위원과 이해관계자 간 사전 접촉 차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준용해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했다. 그 내용을 보면 평가 전일에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평가 당일 청렴부서 입회 하에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또한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하기로 했다. 이때 평가위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교통편 예약 등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에 평가위원 선정 방법과 개최 일시를 명기한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평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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