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불친절·승차거부·부당요금 여전하네

제주 택시 불친절·승차거부·부당요금 여전하네
지난해 860건… 과태료 등 17%·경고주의 62% 처분
관련법상 처분 근거 마련… 상습시 보조금 지원 제한
  • 입력 : 2025. 04.21(월) 13:55  수정 : 2025. 04. 21(월) 16:51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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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대한 민원 가운데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택시 불편민원은 860건으로 하루평균 2.4건꼴이다.

신고·접수별로는 불친절 251건(29.2%), 승차 거부 140건(16.3%), 질서문란 24건(2.8%), 부당요금 247건(28.7%), 기타 198건(23.0%)이다.

이에 대해 도는 과태료(143건·16.6%)를 비롯해 경고·주의(592건·61.5%), 불문(14.5%)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신고·접수된 건수는 2023년 920건에 비해 60건(-6.5%) 줄었으나 질서문란과 부당요금 사례는 되레 늘었다.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부문에서 호전됐으나 질서문란은 18건에서 6건(33.3%), 부당요금은 222건에서 25건(11.3%) 각각 늘었다.

이에 앞선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신고·접수건은 2015년 365건(과태료 74건·20.3%, 이하 생략), 2016년 398건(76건·19.1%), 2017년 804건(75건·9.3%), 2018년 872건(44건·5.0%), 2019년 823건(124건·15.1%), 2020년 428건(28건·6.5%), 2021년 763건(81건·10.6%), 2022년 873건(86건·9.9%)이다. 코로나19 당시 다소 줄었으나 이후 늘었다.

한편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구체적 처분 기준은 ▷불친절·난폭운전 2회부터 과태료 10만원 ▷미터기 미사용·부제 위반·승차대 질서문란·불청결·흡연 등 1회부터 과태료 10만원 ▷승차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신용카드 거부 등 1회 20만원·2회 40만원·3회 60만원 등이다. 아울러 6개월 이내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택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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