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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라일보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한라일보는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제도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바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고충처리인 현영종
    고충처리인 현영종

    <약력>

    - 1992년 한라일보 입사
    - 편집국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선임기자 역임
    - 2022. 02 ~ 편집부국장

    (63185) 제주도 제주시 서사로 154 / 편집국 전화 064)750-2250 / 팩스 064)752-9790 / 전자우편 : 현영종 편집부국장 yjhyeon@ihalla.com

    제1조(목적)
    이 규약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를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자격과 지위)
    고충처리인은 한라일보 취재보도와 관련된 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나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고 이를 해소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임명)
    ①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한다. 단 사내에서 고충처리인을 임명할 경우 취재, 편집 경력 10년 이상 된 부장급 이상을 임명한다.
    ②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였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 고충처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안 처리)
    ①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취대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단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사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7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①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한라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 내용 및 고충처리인의 변경이 있을 때도 같다.
    ②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한라일보 지면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표한다.
    제8조(시행)
    이 규약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