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도축 금지 된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도축 금지 된다"
제주도,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적용키로
  • 입력 : 2019. 01.29(화) 10:17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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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경기도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제주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국 평균대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역대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9일 현재 도내 양돈 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65.7%다. 전국 평균 양성률 80.7%와 비교해 15.0%p나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도내 전 농가 273호의 도충장 출하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자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이 30% 미흡한 농가 39호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제 백신접종을 시행했다. 잔여농가의 모니터링 검사도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 추진 방역대책협의회를 통해 추가대책을 확정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추가 대책은 ▷2월 11일부터 항체 미흡농가 대상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2년간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를 연중 시행하는 것이다.

과태료는 위반시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 모니터링과 전 양돈농가 16두 검사를 실시해 양성률 30% 미만 미흡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시까지 도축을 금지한다. 미흡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지원도 배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강력한 방역정책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땅히 하게 하는 조치"라며 "공·항만 검역과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촘촘하고 세미한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대응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6시부터 전국 우제류 가축 및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북산 우제류 생산물과 비료, 볏짚사료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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