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40만원'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봇물

'1인당 최대 40만원'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봇물
하루 평균 9700건 접수
동기 대비 2.8배 늘어
  • 입력 : 2025. 04.17(목) 17:21  수정 : 2025. 04. 18(금) 11: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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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약 한달 만에 29만584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9700건 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3500여건)과 비교하면 2.8배 늘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 3년 차를 맞아 도민들 인지도가 높아진 점,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 비용에 추가배송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됐을 경우 전액을, 추가배송비 표시가 없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단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제한되며, 제주에서 발송하는 택배는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받은 택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낸 택배의 경우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지난해와 달리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도민은 섬 지역이라는 이유로 택배 기본요금 외에 통상 3000원 안팎에서,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추가배송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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