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눈앞인데 제주 강정 지역발전계획 집행 50% 미만

만료 눈앞인데 제주 강정 지역발전계획 집행 50% 미만
제주특별법 근거 공동체 회복 취지 수립… 2025년 만료
2012년 이후 4차례 변경해 41개 사업 9450억 계획 마련
작년 말 기준 재정 투자 43.5%… 도, 5차 변경·연장 추진
  • 입력 : 2025. 04.15(화) 18:08  수정 : 2025. 04. 15(화) 21:3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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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만료 예정인 약 9500억 원 규모의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계획 대비 재정 투자가 절반을 밑돌고 개별 사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이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제주특별법 제236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 시설) 설치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계획은 2012년 최초 수립 이후 주민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4차례 변경됐다. 최종 41개 사업 9450억 원(국비 5787억, 지방비 1688억, 민자 1975억) 규모의 계획을 확정해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재정 투자는 총 4110억 원(국비 3042억, 지방비 975억, 민자 93억)으로 전체의 43.5%에 그쳤다. 올해는 강정마을 주변 지역 연결 도로 등 8개 사업(262억 원)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완료' 사업은 크루즈터미널 조성 등 15개, '정상 추진' 사업은 태양광 발전 지원 등 21개다. 나머지 5개 사업은 '부진·유보' 상태다.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유보' 사업이고 풍력 발전 사업, 서귀포프리미엄아웃렛 조성,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은 '부진'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에 제주도는 부진·유보 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는 대신 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주변 지역까지 고려한 신규 국비 대체 사업을 발굴해 5차 변경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을 끝맺기 위해서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제주도는 강정마을 측과 협의한 LPG 배관망 구축 등 대체 사업안을 들고 그와 관련된 중앙 부처와 접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의 지역발전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강정마을을 둘러싼 갈등 관계가 이어지면서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진행 중인 정상 추진 사업까지 합치면 재정 투자 규모는 6000억대가 될 것"이라며 "강정마을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국고 지원 약속이 있었던 만큼 5차 변경을 통해 추진 불가 사업을 대신할 국비 대체 사업 반영과 함께 계획 기간 연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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