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고치며 공사비 떠넘긴 제주도청 간부 유죄

자택 고치며 공사비 떠넘긴 제주도청 간부 유죄
관리감독중 관급공사 수주 건설업체 대표에 2300만원 받아
  • 입력 : 2025. 02.12(수) 16:22  수정 : 2025. 02. 12(수) 21:3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건설업체에 떠넘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급)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형유예 4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자택 인테리어 시공비 중 2300만원을 자신의 관리감독하던 관급공사를 수주한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계좌를 분석해 공사 대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를 받은 상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