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 유보통합… "제주 시범사업부터 좌초될라"

이르면 2026년 유보통합… "제주 시범사업부터 좌초될라"
제주도의회 예결위, 21일 도교육청 올해 첫 추경안 심사
김경미 의원 "영유아학교 포기 사례… 혼란 속 중심 잡아야"
한권 부위원장 "교육재정 추가 지원 논리 개발 부실" 지적
  • 입력 : 2025. 04.21(월) 16:04  수정 : 2025. 04. 21(월) 18:13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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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가운데,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에서 추진중인 시범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인 '가칭 영유아학교'는 지난해 6개 기관(유치원 3곳·어린이집 3곳)을 선정해 운영했으나 1개 기관(유치원)이 학부모 요청 등 여러 이유로 포기해 올해는 5개 기관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올해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가칭 영·유아학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12억원에 비해 29.4% 감액된 8억4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교육부 지원 방침은 당초 기관당 2억원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됐냐"며 영유아학교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정옥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각 기관에 1억씩 교육부 특별교부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기관 운영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만큼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이 이렇게 유동성 있게 변화되고 현재 사업을 포기한 기관이 있는데, 향후 5개 기관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범기관 선정 과정도 시끄러웠는데 시범 사업도 좌초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원래 약속했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걸 준비했던 이 시범기관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며 "교육부의 유보통합 관련 정책이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달 만에 바뀌어 현장에서는 준비해놓고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와는 달리 도교육청이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며 "중심축이 없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기획조정실장은 "유보통합의 경우 지금 교육부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학교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한권 부위원장-김경미 의원

l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연구..."장래 재정수요 고려 안해"

한권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와 관련해 "장래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는 2026년 723억원, 2027년 861억원"이라며 "올해 재정수요인 474억원보다 2년 사이에 1.8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통교부금 분석은 지난해에 한정해 단년도만 분석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연구용역은 단순히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유불리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와 논리를 개발해 특별교부금 등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연구보고서가 됐어야 했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제주 교육재정 환경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유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연구용역 내용상 논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정과 협력해 나가고 지적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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