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제주 '동백꽃 명소'로 알려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관광농원 일대 임야 약 3만3000㎡(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운영자와 법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라일보] 제주 '동백꽃 명소'로 알려진 관광농원과 운영자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8년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관광농원 일대 임야 약 3만3000㎡(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실운영자 A씨(45)와 법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인 B씨(80)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하면서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중장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농원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주 '동백꽃 명소'로 알려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관광농원 일대 임야 약 3만3000㎡(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운영자와 법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 임야 훼손 수법을 비롯해 산림피해 복구비 추산액, 추가 조사 내역, 조경업자와 운영자 부친의 범행 가담 여부 및 처리, 전직 고위 공무원 취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 벌금형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얘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내에서 적발한 산림훼손 사건은 249건이며 관련자는 3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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