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무면허 역주행 뺑소니 사고 외국인 구속

제주경찰 무면허 역주행 뺑소니 사고 외국인 구속
수단 국적 난민 20대 도주치상·무면허운전·여권 미소지로
  • 입력 : 2025. 03.17(월) 10:09  수정 : 2025. 03. 17(월) 11:1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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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난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동영상 캡쳐 사진 원안 가해차량의 역주행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무면허로 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외국인 난민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수단 국적의 난민 A씨(2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을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A씨의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6년 3월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소재를 추적 중 사고 20여분 만에 사고 발생 장소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배회 중인 피의자를 발견, 불심검문했으나 피의자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시도하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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