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성희롱 사건 감사위 조사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성희롱 사건 감사위 조사
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 인정돼 감사위에 통보
  • 입력 : 2025. 02.10(월) 18:16  수정 : 2025. 02. 11(화) 17: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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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A씨의 성희롱 의혹 사건(한라일보 2024년 11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인 성희롱이 성립되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10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지난달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충상담창구 피해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성립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A씨의 성희롱이 인정됐고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도 감사위원회, 서귀포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도 감사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심의 결과를 받았고 같은 날 서귀포시에 조사를 개시한다고 알렸다"며 "3월쯤 조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요구 내용을 결정해 제주도에 통보하게 된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인정 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가 실시된다. 행위자에겐 징계와 인사 조치, 재발 방지 교육 등이 이뤄진다. 피해자와 행위자 소속 부서는 예방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매뉴얼에는 "성희롱 고충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올해 1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까지 70일 넘게 걸렸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매뉴얼과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갑절 이상 소요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에게도 그런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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