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조정 논의 시동.. 대한노인회 건의로 탄력

노인연령 조정 논의 시동.. 대한노인회 건의로 탄력
보건복지부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년만 본격 논의
  • 입력 : 2025. 02.09(일) 12:23  수정 : 2025. 02. 10(월) 16:5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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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최근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 노인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상향을 공식 건의한 것이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올 초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로 노인연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토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해 12월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최대 규모 노인 단체인 대한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회장은 "이대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현재 1000만 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당당한 생산활동 인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노인 연령 조정을 공론화하면서 앞으로 노인 복지혜택 기준, 정년연장, 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 노인 연령 상향과 맞물린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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