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후 조치 강화 필요"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사후 조치 강화 필요"
제주도,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성희롱 신고 14건
해마다 예방 교육 시행에도 매년 2건꼴로 발생
"매뉴얼 숙지 2차 피해 막고 무관용 원칙 천명을"
  • 입력 : 2025. 02.10(월) 18:48  수정 : 2025. 02. 11(화) 17:2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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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성희롱 등 피해 신고 사례가 1년에 많게는 4건까지 이어지면서 사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라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성평등여성정책관 부서가 설치된 2018년부터 제주도, 행정시, 공직 유관 단체를 합쳐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례는 2024년(11월 기준)까지 총 14건에 이른다. 1년에 2건꼴로 성희롱 등 피해 신고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건은 성희롱 불성립, 1건은 2차 피해 불성립이 각각 결정됐다.

그간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서는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해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부지사 등 고위 공직자 25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을 진행했고 직속 기관, 사업소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예방 교육을 벌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이 알려진 후 지난 연말에 소속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공직자 특별 교육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당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의 대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매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기존 예방 교육 방식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공직 내부의 인식 개선과 간부급 공무원들의 자가 진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안이 불거진 뒤 관련 부서 등에서 사건 처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내 상담 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전 예방 조치로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지는 거라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 한 번 더 점검하며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더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1년에 단 1건이라도 신고 건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 등 사례가 있을 때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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