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꼼짝마" 제주경찰 특별 단속 실시

"교통법규 위반 꼼짝마" 제주경찰 특별 단속 실시
3월 23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시내권 중심 전개
음주·무면허·무단횡단 등 외국인 무질서 단속
  • 입력 : 2025. 03.21(금) 15:16  수정 : 2025. 03. 21(금) 16:42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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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된 경찰 기초질서행위 단속현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 차장을 단장으로 총체적 기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무단횡단 등 교통무질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주·무면허·무단횡단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동문시장, 중앙로, 누웨마루, 드림타워 인근, 1호광장, 매일올레시장 등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경찰은 순찰차와 사이카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는 위력순찰을 병행한다.

이와함께 무단횡단 금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영사관과 협업해 자국민 커뮤니티에 교통법규 준수 유도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무단횡단 근절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민 보행자 사고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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