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을 맞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지공원의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을 하루 40구에서 80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청명·한식일에 조상의 산소를 정비하거나 개장하는 풍습에 따라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치다. 해당 기간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4월 1일부터는 개장 유골 화장 예약 가능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늘린다. 예약은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화장 예약을 하려면 사전에 개장 신고(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장 신고(허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 화장을 원하는 경우엔 묘지가 있는 읍면동에서 묘지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허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인터넷으로 예약한 뒤 지정된 날짜에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
양지공원 측은 "청명·한식 기간에는 화장 예약이 집중되는 만큼 개장 유골의 형태, 화로 상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할 때는 관련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양지공원은 현재 화장로 8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기는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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