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금지구역서 AIS 끈 채 싹쓸이" 여수선적 2척 적발

"조업 금지구역서 AIS 끈 채 싹쓸이" 여수선적 2척 적발
  • 입력 : 2025. 03.19(수) 15:4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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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끈 채 금지 구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벌인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수선적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120t급 A호와 B호 2척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40분쯤 제주 사수도 남동방 11해리 해상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업 허가 구역으로부터 약 40㎞ 내측 해역까지 침범하고, 악기상 속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대형 쌍끌이 저인망 조업의 경우 어획 강도가 높아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으로 향한 해경 헬기를 발견하자 도주했다.

해경은 헬기 활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들 어선을 특정,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현재 압수물을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선장 및 선박소유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긴급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 구조활동이 제한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조업 행위를 업중히 단속 처벌해 조업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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