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 유해업소 폐쇄 등 27곳 행정 처분

서귀포시 청소년 유해업소 폐쇄 등 27곳 행정 처분
시, 월 2회 이상 연중 단속반 가동 주류 판매·유흥접객원 고용 등 적발
  • 입력 : 2024. 12.23(월) 11:35  수정 : 2024. 12. 23(월) 12:3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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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청소년 유해업소 705곳을 대상으로 야간 위생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27곳을 행정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불법 영업 근절의 날'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단속 대상은 소주방·호프형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연중 단속 결과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16곳, 유흥접객원 고용 2곳,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등 8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영업소 폐쇄 1곳, 영업 정지 16곳, 과징금 3곳(1200만 원), 과태료 5곳(90만 원), 시정 명령 2곳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보다 위법 사항 척결에 중점을 뒀다"면서 "연말을 맞아 건전한 식품 접객 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624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21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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