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작물 피해농가 후속 특별지원 강화

태풍 작물 피해농가 후속 특별지원 강화
휴경보상비·정부융자금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 한도외 특별융자
  • 입력 : 2019. 09.25(수) 10:0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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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장마와 태풍 등 최근 풍수해를 입은 농민이 올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휴경보상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등 연이은 가을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13호 태풍‘링링’피해와 동일하게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는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현 시점까지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의 80%수준까지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휴경보상금단가는 ha당 당근은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이다.

지원기준은 현재 시점(9월 상순)까지 작목별 경영비(중간재비)의 80% 수준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다음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ha당 감자와 채소류는 2000만원, 일반작물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하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자금 120억원과 추가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건의하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확보 충당할 계획이다.

또 농경지가 침수돼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농약대 신청농가)에 대해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해 농가경영 안정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11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NH농협 손해보험과 긴밀한 협력체계로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우철 도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해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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