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했다.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의무까지 법률로 규정했다.
둘째,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2026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셋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지만 자녀가 1명이 경우에도 인정해 준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 이상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넷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우리 공단은 이번 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내 연금으로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혜택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한다.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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