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건축규제 완화에 이어 고도지구 규제도 완화한다. 도심 재개발 촉진과 고밀·복합형 압축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제주도는 30여 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이원화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한다. 다만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가 전환된다. 기준높이는 현행 최고높이 수준인 주거·준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는 안이 마련되고 있다. 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개소 가운데 83%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는 전국 평균(7.8%)보다 10배 이상 높다. 고도지구 완화 배경이자 당위성이다. 고도관리 방안은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오는 6월중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고도 완화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현안이다. 도심 재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외곽으로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원도심 인구가 유출되고 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만시지탄이지만 고도 완화는 합리적 결정이다. 도시 외연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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