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피해 한밤의 도주극 벌인 음주운전자 잡고보니…

제주경찰 피해 한밤의 도주극 벌인 음주운전자 잡고보니…
무면허에 면허 취소 수준…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 입력 : 2025. 04.25(금) 15:51  수정 : 2025. 04. 25(금) 17:2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운전면허 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08%)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도주극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소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트럭을 몰던 중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특히 순찰차가 따라붙자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아났고, 결국 이를 저지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정차했다. 이어 현장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