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른 폭염 대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제주시, 이른 폭염 대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민간시설 8곳 대상 5월부터 시행
  • 입력 : 2025. 04.22(화) 17:08  수정 : 2025. 04. 23(수) 09: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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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이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민간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과 관리실태 점검을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심 속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바닥분수, 벽천, 물놀이장 등으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공원, 관광지 등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 최근 민간시설 운영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경시설 전반의 안정성과 위생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pH(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준수 여부에서부터 ▷시설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독시설 설치 유무 ▷안내표지판 설치 ▷저류조 청소와 용수 교체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에서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는 행정처분 또는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개방을 중단한 후 소독·재검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슬기로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탐구생활' 영상을 활용해 단속보다는 예방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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