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어지러운데, 최근 제주에선 외국인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며 치안마저 위태롭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5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무사증(무비자)제도. 이 제도는 제주관광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유치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제도 시행 10년 만인 2012년 23만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 70만명, 지난해 190만명 등 외국인 유치 측면에서 순기능 역할을 해 왔다.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 유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 못지않게 최근 불법 입국에 악용되는 등 역기능적 폐해도 만만치 않다.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6월 기준 1만2000명(중국인 93% 차지)에 이르고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력 범죄는 제주사회에 공포감마저 심어주고 있다. 대낮에 제주시 도심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나고 외국인 집단폭행과 강도사건도 있었다. 불법체류 중국인의 흉기난동과 전 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사건, 그리고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잇따라 검거됐다. 심지어는 한 사찰 납골당에 있던 유골함까지 훔쳐 거액을 요구한 반인륜적 사건마저 발생했다.
이러다 보니 무사증제도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으나,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최근 6년(2019년~24년) 간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은 3525명이다. 특히 폭력 744명, 지능범 481명, 절도 378명, 성범죄 73명, 강도 24명, 살인 10명 등으로 강력 범죄가 적잖았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고 흉포화되자, 올해 초 제주경찰은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는 물론 출국 정지 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력은 이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범죄를 다루는 외사과를 폐지했고, 정보경찰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국인 범죄는 더욱 악랄하고 공포스럽게 변할 텐데 그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지금 외국인 강력 범죄가 대부분 동포 상대지만 그 대상자가 제주도민으로 '비화'될 수 있어 문제다. 불법체류자들이 타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현재 시스템으로 예방은 고사하고 사건 발생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때문에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에서부터 안전한 치안을 담보할 전향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왜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 <백금탁 행정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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