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도민 공청회'에서 고병수 위원장이 실행 모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부 읍면과 동 지역 등 7개 권역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다. 제주도는 2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김윤·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도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만성 질환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질병 예방, 치료, 관리 등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시범 사업 참여 연령대를 제한했다.
이날 고병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추진위원장이 발제한 실행 모델안에 따르면 사업 지역은 ▷서부 읍면=대정, 안덕, 애월 ▷동부 읍면=구좌, 성산, 표선 ▷동=삼도동(삼도1동, 삼도2동)이다. 이들 지역에서 우선 3년 사업으로 추진하되 기간의 연장이나 변경, 본사업 전환 여부 등은 추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치의 참여 자격은 면허증을 가진 의사 모두에게 개방하되 교육 이수를 통한 요건 충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치의가 되려면 제주도의 '건강주치 정책·행정 관련 교육'과 '일차의료 임상진료 지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또는 상담), 예방 접종, 건강 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 진료, 진료 의뢰, 회송 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 지역 내 주치의 의료 기관을 방문해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주치의 선택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사와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에게는 비참여 의사 대비 최대 30% 추가 금액 수준의 보상을 한다. 등록 주민(환자)의 경우엔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 의료 경로(1차병원→2차병원)를 준수(중기적으로 1년 단위)하면 1인당 연간 2만~5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건강주치의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보건의료팀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26일 열리는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실행 모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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