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심서 무죄...기사 회생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심서 무죄...기사 회생
법원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선고
  • 입력 : 2025. 03.26(수) 15:54  수정 : 2025. 03. 26(수) 20:2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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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었지만 2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하면서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로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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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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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무죄.당연하다 2025.03.26 (18:27:34)삭제
2공항 취소하고.. 제주~추자~목포 해저터널 개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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