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서 직원 추락사... 업무상 과실치사 총지배인 송치

제주 골프장서 직원 추락사... 업무상 과실치사 총지배인 송치
  • 입력 : 2025. 02.12(수) 13:19  수정 : 2025. 02. 12(수) 16:2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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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60대 직원이 작업용 카트를 몰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골프장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모 골프장 총지배인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 위험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6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직원 B씨가 작업용 카트를 몰다 3.8m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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