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야생동물 몰래 잡고 거래하십니까"

"아직도 야생동물 몰래 잡고 거래하십니까"
  • 입력 : 2012. 11.30(금) 11:09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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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월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특히 1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를 특별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7개 기관단체 연인원 320명을 투입해 밀렵우범지역과 건강원, 박제품 제작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두 차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올해부터 도입된 태그(Tag)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태그 부착여부 및 소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함께 수렵제한 지역에서의 불법포획 행위, 수렵 동물 외 포획, 올무·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10월말 현재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벌여 5건 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561점을 수거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는 밀렵·밀거래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128)나 제주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행정시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된 자는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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