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 가를 탄핵심판 5대 쟁점

윤 대통령 운명 가를 탄핵심판 5대 쟁점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 있다면 파면
  • 입력 : 2025. 04.02(수) 22:39  수정 : 2025. 04. 03(목) 10: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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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운명은 탄핵 심판 5대 쟁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등을 사유로 담았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대리인단과 함께 5대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의 경우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헌재 탄핵심판정에서 강조해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내용이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동안 국회 측은 주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탄핵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 1호는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한 게 기억나냐"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쟁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중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실제 서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위법성을 부인해왔다. 마지막 쟁점인'정치인 체포 시도'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탄핵심판정에 나와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홍 전 차장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언급한 뒤 탄핵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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