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7급 공채도 2027년부터 PSAT 도입

지방공무원 7급 공채도 2027년부터 PSAT 도입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9급 한국사 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 입력 : 2025. 03.18(화) 16:25  수정 : 2025. 03. 19(수) 18:1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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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7년부터 7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과 달라지는 범은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도 국가직처럼 국어과목을 대체하기 위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도입돼 시험절차가 변경된다.

지식 암기 위주의 국어과목이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낮다고 보고 이해력과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차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도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3단계로 조정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된다.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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