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6766호에 4조82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0.25% 하락해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3년 간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2023년 -3.94%, 2024년 -0.51%에 이어 올해는 그 폭은 축소됐지만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내린 주된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0.43%)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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