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광수 교육감이 김대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에도 교육 전문성을 위해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육감은 11일 열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왔지만, 지난 2022년 4월 20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특별법 개정 이후 지속가능한 교육 자치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데다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열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대진 의원이 일괄질문 형식으로 김광수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감은 특별법에 의해 타 시도의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며 교육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교육자치 분야, 교육환경 조성 분야, 국제교육 분야 등 모두 282건의 특례가 있어, 도교육감이 제대로 권한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사유로 특별법에는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교육의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9명으로 구성해 다양한 전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교육위원회를 독립 상임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 교육과 관련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교육위원회 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와 광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와 광주는 교육관광, 교육문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 전문위원실 인력 또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현장에 적합한 정책 제안과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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