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의 특수학교·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0일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제주는 특수교육법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이 52곳이나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다만 도교육청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학급을 늘리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과밀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교사를 한명 더 배치해 1학급 2담임제 운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부담을 이전보다는 다소 줄일 수 있겠으나, 과밀학급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올해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할 경우 학급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 기준 전체 특수학급 276곳 중 75곳(27.2%)이 과밀이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사를 한 명 더 배치했다는 이유로 이를 과밀학급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치이며 법적 기준과 취지 모두를 무시한채 통계만으로 문제를 덮고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런 식의 수치 왜곡과 왜곡된 기준 적용이 특수교육법 취지를 훼손함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과밀 해소 대책 마련과 투명한 통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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