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황사·미세먼지 질병도 보상 받나

농민들 황사·미세먼지 질병도 보상 받나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 법 개정 건의안 채택
농민 황사·미세먼지 노출 피해 입어도 보상 규정 없어
  • 입력 : 2025. 03.28(금) 10:28  수정 : 2025. 03. 31(월) 10: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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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를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소속된 기구가 농민들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돼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정기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골자로 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지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에 대해선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황사 또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위협해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 또 황사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체 농어민 중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 전체 농의 50% 이상을 차지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의안은 현행 법을 개정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로 명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된 후,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태양열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생업 특성상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없다"며 "국회 및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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