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의 한라시론] 어른을 위한 도덕 수업, '공정'에 대하여

[김용성의 한라시론] 어른을 위한 도덕 수업, '공정'에 대하여
  • 입력 : 2025. 03.06(목) 06: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6학년 도덕 4단원 '공정한 생활'에서 공정에 필요한 다섯 가지 행동 원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째, 다른 사람 존중하기. 공정함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지위가 높다고 부하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선을 넘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사병처럼 부리고 부당한 명령으로 계엄에 동원하여 결과적으로 군대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갑질한 '공정하지 않은' 군 통수권자가 되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역지사지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야 공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을 반국가세력이라 규정, 이를 척결하려고 계엄을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며 다른 정책과 의견을 가진 야당이나 언론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계엄으로 탄압하려 했다면 이 자체가 '공정'을 훼손하는 일이다.

셋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기. 공정하다는 것은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은 현직이 아님에도 현직 사령관 및 영관급 장교들을 수족 부리듯 하며 '수거 대상 목록과 처리 계획'을 통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 법관을 체포 및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들의 사회적인 '정당한 몫'을 빼앗는 불공정 행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법관의 '정당한 몫'이 침해된 '불공정' 사례다.

넷째, 판단하기 전에 열린 자세로 경청하기. 경청은 공정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이다. 갈등 상황에서 양쪽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을 타당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중에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데도 강행한 계엄은 위법함은 물론, 열린 자세로 경청하지 못한 '불공정' 사례가 된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말로만 그럴싸한 공정이었다. 일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계엄으로 더 어려워졌다. 방치가 아닌, 소비 진작과 정책 지원을 통해 이들을 살리는 노력이 '공정'이다.

어른은 누구나 성찰을 통해 '공정'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질 때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어린이들은 도덕 교과서를 통해 '공정'에 대해 잘 배우고 있는데 어른이 부끄럽게도 불공정한 민낯을 보여주면 될까? 어른이 먼저 '공정'하길 바란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