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행정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제주시 2183명, 서귀포시 1176명 선착순으로
  • 입력 : 2025. 02.25(화) 10:57  수정 : 2025. 02. 25(화) 16: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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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 2183명, 서귀포시 1176명이다.

25일 행정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휘발유, 경유, LPG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실적(감축률 10% 미만~40% 이상)에 따라 연 1회 2만~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와 영업용,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는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차량 번호판과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 승인 후 6개월의 참여기간 중 감축률과 감축거리 실적을 10월 말 제출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에 2만~10만원의 인센브가 지급된다.

지난해 제주시는 2183명이 참여해 이 중 1311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465t을 감축했다. 서귀포시는 1175명이 참여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706명이 491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29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주 실시간 검증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낸 문자를 통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참여 차량도 자동 재신청되지 않아 재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1660-20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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