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갑질 신고자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

제주자치도 갑질 신고자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
피해 신고한 사무관 인사상 불이익 조치
해당 부서장 "현재 조사중 언급 힘들다"
도감사위원회 사실 조사 착수... 결과 주목
  • 입력 : 2025. 02.25(화) 09:37  수정 : 2025. 02. 25(화) 18:1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갑질 이미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갑질행위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는커녕 보복성 인사조치로 인해 제2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제주도는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14일 갑질행위근절 및 피해자지원규정을 발령했다. 갑질 근절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갑질 행위예방 및 대응조직(갑 질전담직원,상담원,고충심의위원 회등)구축,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화 등이다.

지난 19일 제주자치도를 상대로한 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보고자리에서 도소통청렴담당관은 "갑질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즉각 보호조치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서장으로부터 갑질피해를 호소한 제주도 A사무관은 같은해 12월 갑질 피해 신고후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지못했다며 도소통청렴담당관실에 갑질 피해 신고를 했다.

아울러 올해 1월14일 단행된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타부서로 이동을 희망하지않는다는본인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동일직렬 사무관이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됐다고 했다.

A 사무관은 제주도 최대현안부서에서 2년간 근무한 최고참사무관으로 서기관 승진후보자인데도 동일직렬사무관이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돼 향후 승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그는 지난 1월 10일 제주도 상반기 인사예고시 도갑질행위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해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제주도 관계자는 정기인사 방침 (2년근무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이라며 규정위반 의혹을 무시하고 인사 조치를 강행했다.

A 사무관은 "신고하기 이전부터 인사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신고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타부서로 분리조치하는 것은 제2의 피해를 초래하는것"이며"관련 규정 제 20조를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으나,수용되지않았다.

A 사무관은 "이번 인사조치는 갑질피해신고인 보호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며,실제 운영에서 신고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청내부에서 갑질피해 신고자만 다치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갑질신고하겠 다는것을 만류하는 동료가 많았지만 더이상 갑질하는 부서장과 이를 묵인하는국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갑질피해주장에 대해 담당과장은 "현재 조사중인 사항 이라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해당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27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제주사람 2025.02.25 (10:05:59)삭제
요즘도 도청에서 이런 구습이 자행되고 있다니~ 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철저히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 없게해야 합니다. 용기있게 신고한 사람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들은 고쳐나가야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