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폭염특보 일수 증가한다

올 여름 폭염특보 일수 증가한다
기상청, 여름철 폭염특보 습도 기준 변경
강해지는 태풍에 '초강력' 등급도 신설
  • 입력 : 2020. 05.10(일) 11:2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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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늘면서 태풍 강도에 '초강력' 등급이 신설된다. 또 기온만으로 발표하던 여름철 폭염특보 기준이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로 바뀌면서 여름철 고온다습한 제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일 최고기온만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폭염특보 발표기준은 '일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를 활용한 '일최고체감온도'로 변경한다.

 기준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는 35℃로 현재와 같다. 그러나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기온이 함께 올라간다. 기온이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 10% 증감에 따라 기온은 1℃ 차이가 난다. 기온이 33℃인 경우 습도가 40%면 체감온도는 31.9℃지만 습도가 60%면 체감온도는 34℃로 달라진다.

 폭염특보 개선으로 폭염발표 횟수는 내륙지역은 평균 0.3일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제주 등 해안지역은 평균 8.6일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3.7일(16.2→19.8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예보도 달라져 '초강력' 태풍 등급을 신설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매우 강' 빈도가 50%를 차지할만큼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초강력 태풍의 등급 기준은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194㎞/h)인 태풍이다. 이에 따라 태풍 강도 등급은 '중·강·매우강·초강력'으로 구분된다.

 태풍 크기인 소형·중형·대형·초대형 구분은 중단한다. 소형 태풍이라도 강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어 크기 정보로 인해 태풍의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태풍 크기를 구분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본은 대형과 초대형만 구분해 예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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