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관광케이블카사업 무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사업 무산
道, 사업시행예정자 라온랜드(주) 지정신청 반려
절대보전지역 상공 통과 특별법 규정 저촉 불가
  • 입력 : 2013. 03.15(금)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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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말 라온랜드(주)가 신청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정신청을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 설치를 놓고 법제처 전문법제관의 해석과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심층 검토한 결과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내 국·공유지 등 공공재를 활용할 계획임에도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계획 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환원계획이 부적절한 것도 반려 사유이다.

이와함께 도내 높은 반대 여론도 반려결정에 한몫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제주 서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휴양관광지에 걸맞는 새로운 관광인프라의 확충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 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일반도민 등의 반대 여론이 높아 도민화합의 또다른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20인승 케빈 12대를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3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보류되면서 2011년 3월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하지만 라온랜드(주)가 지난해 12월31일 또다시 지정 신청을 접수하면서 지정 여부를 놓고 2개월간 협의가 이뤄져왔다. 문의 71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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