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내자

[열린마당]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이겨내자
  • 입력 : 2008. 09.09(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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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그 밖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인 경우 1959년 '사라호' 태풍 이후 지난해 '나리' 태풍에 이르기까지 태풍 호우 등이 총 99회(1년에 2~3회)걸쳐 내습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3백11명, 재산피해 3천4백2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발사업과 이상기온현상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치수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피해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 60년대 생계구호차원에서 시작된 피해보상지원제도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보상대상과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금액이 기대수준에 못 미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피해주민 스스로 피해복구재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복구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정책 보험 제도를 2006년 6월15일부터 시범적으로 31개 지역에서 시험판매 하고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풍수해보험대상은 주택, 농·임업용온실(하우스포함), 축사이며, 2008년 2월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부터는 보험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상가, 공장, 농·임업용 창고 등에 대해서도 보조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인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금을 94%까지 보조해 주고 있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피해복구지원제도는 현행 피해복구비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 약 3배 정도 까지 높게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가입 못하는 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풍수해보험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난으로 인한 공포감을 떨쳐 버리고 안정된 생활속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두 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상운 제주특별자치도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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