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自車 가입시 보상

침수차량, 自車 가입시 보상
운행중·정해진 구역내 주차 등
  • 입력 : 2007. 09.18(화) 00:00
  •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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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로 제주시 병문천이 범람해 차량들이 뒤엉켜있는 모습. /사진=강희만기자 hmkang@hallailbo.co.kr

제주시만 피해차 1천여대 추정


제11호 태풍 '나리'로 도내 곳곳이 물에 휩쓸리거나 잠기면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 지역만 해도 17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제주시가 태풍피해를 확인한 차량만 3백여대에 이르고,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1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졸지에 가정이나 사무실 주변에 주차해둔 차량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진풍경도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정비업체와 견인업체는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도내 손해보험업계에는 침수차량 보상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침수피해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운데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선별적으로 보험료 할증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진다.

17일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사고는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이다. 주차차량의 경우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했다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침수지역임을 알면서 막연히 운행하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등 운전자의 관리상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는 보상처리는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된다.

침수 피해 차량 보상범위는 원칙적으로 차가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차량가액 범위내에서다. 예를 들어 A승용차의 차량가액이 6백만원이라고 한다면 보상금액은 최대 6백만원까지다.

도내 자동차 판매회사에서도 자사의 침수피해 차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수해차량 수리비를 최고 50%(3백만원 한도)까지 할인해줄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도 택시회사 등 법인사업체를 방문해 소모성 부품 교환 등을 서비스하고, 화북에 위치한 정비사업소에서는 침수피해차량에 대해 30%의 수리비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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