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지분이 동일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납세자 823명(소유 부동산 3192건)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된 상속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과 함께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는 재산세(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지정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귀포시 세무과나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에는 건축물·주택·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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